공기업 직원 징계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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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징계 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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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해임·면직’ 10.7% 줄고 ‘견책·근신’ 32.8% 증가

국내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내부징계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2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징계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면직’ 처분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 처분은 크게 늘어났다.

징계 사유 중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성폭력, 성희롱, 직원 간 폭행 등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수가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11일 CEO스코어가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의 징계처분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건수는 2017년 580건에서 지난해 705건으로 2년 간 21.6%(125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수위별로 보면 가장 무거운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지난해 5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84건) 늘었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47건) 증가했다.

견책 처분 건수는 전체 징계의 47.2%(333건)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감봉(30.1%, 212건), 정직(13.8%, 97건), 해임(4.4%, 31건), 면직(2.7%, 19건), 근신(1%, 7건), 강등(0.9%, 6건) 순이었다.

징계가 고발로 이어진 ‘고발 건수’는 2017년 26건에서 2018년 20건, 지난해 6건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였다.

처벌 사유별로는 ‘성실의무 위반’ 항목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직원 간 폭행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 도 67건에서 75건으로 증가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역 중 확인이 가능한 성 관련 징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같은 기간 1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고발조치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지난 2년 간 ‘청렴의무 위반(+9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2건)’ 등은 소폭 증가한 데 비해 ‘복종의무 위반(-65건)’, ‘직장이탈금지 위반(-5건)’, ‘비밀엄수의무 위반(-1건)’ 등은 감소했다.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를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의 징계 건수는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한국전력(149건), 한전KPS(64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35건) 등의 순으로 징계 건수가 많다.

반면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지난해 징계처분 건수가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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