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초미세먼지 대응 계약조정 세부지침 마련
스크롤 이동 상태바
LH, 초미세먼지 대응 계약조정 세부지침 마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사장 변창흠)는 초미세먼지로 건설공사가 일시정지 될 경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계약조정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및 관련 질환 증가로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국토부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시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기재부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발표에 따라, LH 역시 계약 조정 세부지침을 수립해 근로자 보호 및 건설현장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등으로 건설공사가 중단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 불가능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 역시 조정 가능하며,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미세먼지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LH는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건설현장 살수 및 진공흡입 조치 실시, 미세먼지 발생 작업의 공사시간 조정 및 폐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근로자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올해 2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정지 시 건설 현장 계약 조정 방안’을 시행한 데 이어 이번 조치의 추가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LH는 합리적인 공기 산정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