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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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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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초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 휴업․휴직수당의 50% 지원

경남 진주시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상공회의소, 양대 노동자 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사)진주권역고용포럼과 7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시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진주형 고용안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인한 실물경제 위기로 발생한 일자리 문제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진주시 주관으로 고용관련 유관기관, 노·사·민이 협력해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자는 사업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를 통해 진주시와 고용유관기관, 노·사가 모두 힘을 모아 코로나 19의 경제여파에 따른 근로자의 해고를 막아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를 통해 우수인력의 이탈방지, 사회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약은 조규일 시장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로, 시에서는 경남 최초로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와 연동해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분의 사업주 부담분 50%인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최고의 지원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비록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의 목표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고용유지에 따른 임금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5월 11일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자부담분을 지원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2차 긴급대책 중 ‘진주형 고용안정화 특별사업’의 하나인 내일채움공제 사업자 부담금 지원도 5월중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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