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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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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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로 시행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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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접수한다.올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종류로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나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가운데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대상 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하천구역 농지나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영농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제를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7가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군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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