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역이 자동차 종합검사 신규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주시가 오는 7월 3일부터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기존 서울과 부산 중심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공주시도 기존 정기검사에서 7월 3일부터는 종합검사로 변경 시행된다는 것.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하며,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정정비 검사소는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중섭 교통과장은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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