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국가 T/F 칼리토 갈베즈(Carlito Galvez Jr.) 장관은 5월 3일 오전 8시부터 5월 10일 오전 8시까지 필리핀 내 모든 국제공항의 운영 중단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필리핀 국적자의 입국 증가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공항 시스템 역량 확보 및 유관 기관들의 코로나19 테스트 및 진단 프로토콜 확립을 위함이라고 밝혔다고 필리핀 뉴스 에이전신(PNA)가 3일 보도했다.
갈베즈 방관은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한 NTF (National Task Force)는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 NAIA)와 다른 모든 국제공항에서 운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국제공항 이용중지의 예외 경우는 아래와 같다.
- 비상 항공편(emergency flight)의 필리핀 입국
- 화물편(cargo flight)
- 응급의료(air ambulance) 및 의료물품조달(air ambulance and medical supplies flights)
- 정부 및 군용기
- 항공ㆍ기상관측 목적 비행편(weather mitigation flights)
- 정비 및 유지보수 목적의 비행편(maintenance flights)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은 별도의 성명에서 5월 3일 아침부터 1 주일 동안 필리핀으로 가는 국제선 여객 및 상업 항공편을 정지시키는 항공기에 대한 통지 (NOTAM)를 발행했다.
CAAP의 통지는 NAIA, 다바오 국제공항(Davao International Airport), 클락 국제공항(Clark International Airport), 일로 일로 국제공항(Iloilo International Airport), 막탄 세부 국제공항(Mactan-Cebu International Airport), 잠보앙가국제공항(Zamboanga International Airport), 칼리보 국제공항(Kalibo International Airport), 라오아그 국제공항(Laoag International Airport), 푸에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Puerto Princesa International Airport) 등 9 개의 국제공항에 적용된다.
신종 전염병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태스크포스 (IATF-EID) 및 외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국제 국제선 항공편이 허용되며, 착륙 및 출발을 원하는 국제선 항공편은 출발지로부터 최소 36 시간 전에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 운영 및 구조 조정 센터에 면제를 요청해야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NAIA가 위치한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 해 5월 15일까지 고위험 지역의 ECQ (Enhanced Community Quarantine)를 확대했다.
한편 필리핀 항공 대변인 시엘로 빌라루나 (Cielo Villaluna)는 이 항공사가 새로운 정부 지시에 따라 5월 4일부터 8일까지 예정된 마닐라 행 항공편을 미국에서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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