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QR코드, 선관위 이거 못 밝히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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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QR코드, 선관위 이거 못 밝히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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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9일 [손상대의 5분 논평]

먼저 오늘이라도 검찰이나, 아니면 우파정당 국회의원 도는 우파 법조인들 누구라도 이번 4.15총선에 사용된 중앙서버, 백업서버, 노트북, 등 모든 장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선거기록들을 모두 보존토록 해야 한다.

30일이 공휴일인데다 모든 임차장비 계약이 만료됨으로 5월 1일이면 이번 선거와 관련한 모든 기록들이 지워지게 된다. 그러면 실제 부정선거가 있었다 해도 이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선관위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사업종료 시 만약 자료파기를 단순 삭제 정도가 아니라 ‘드릴파괴’ 및 ‘디가우징 파괴’를 하게 되면 포렌스 방식으로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조달 물품 입찰 계약 시, 설령 수의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갑과 을의 계약조건으로 사업 종료 시 자료파기라는 조건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서를 보면 모든 자료를 완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이미 27일 저녁방송에서 이번 4.15 총선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0년 국회의원선거 관련 IT분야 사업 내역’을 공개한바 있는데 그기에 보면, 대부분의 임대장비는 회수 후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완전삭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 종료 후 납품한 명부단말기(노트북)을 외부에 재 임차 도는 판매 시 본 사업과 관련 임차사실 관련 정보 절대 유출이나 누설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검찰이나, 아니면 우파정당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자료들이 파기되지 않도록 증거보존 신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늘 뿐이다.

지금까지 이런 장비들의 증거보존이 될 것으로 믿었던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마저 어제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은 났지만, 민 의원이 요구한 훼손 금지 대상물 가운데 컴퓨터와 프로그램, 통신기, 서버 등을 제외 됐다고 한다.

이번 4.15총선은 나타난 불법의혹도 상당수다. 그런데 통신장비와 관련된 자료들이 파기되면 곤란해진다. 그래서 내가 27일 저녁방송에서 안되면 입찰비리로 문제 삼아서라도 증거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건 일반 국민들이 증거를 보존신청을 하면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려 설령 보존 결정이 난다고 해도 증거기록들이 모두 파기된 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검찰이나, 우파정당 국회의원, 우파 법조인들께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선관위에 따져 묻겠다. 재차 강조하지만 손상대TV가 선관위에 묻는 것들은 단순 의혹이 아니다.

지금부터 제되는 문제들은 선관위 스스로가 공직선거법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불법선거’ 또는 ‘부정선거’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151조가 규정하고 있는 QR코드 문제를 보겠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전선거 투표에 적용된 QR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외에 어떠한 종류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비밀투표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 명기된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 정보파일 처리내역에 따르면 수집대상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이고,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는 약 500만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선거관리시스템’의 수집 정보는 왜 수집했으며, 어디에 적용할 목적이었으며, 수집 방법은 어떤 방법을 적용한 것인지, 특히 이번 선거에서 어디 사용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이 데이터를 QR코드에 기록해 분석하면 누가 어느 정당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투표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국내외로 유출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장비임차 기업에는 중국의 화웨이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그 보안대책도 아울러 공개해보기 바란다.

일단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선관위의 주장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1개의 선거구에는 동일한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을 텐데 반드시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란다.

만약 QR코드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왜 사전투표에만 QR코드를 사용했는지 그 법적 근거와 분명한 목적을 공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바 선관위는 공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주시기 바란다.

그 이유는 지난 2019년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현행법 위반임을 공식 자인한바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 27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시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성희 행안위 전문위원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했었다.

당시 박영수 총장은 “일차원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여서 마치 일차원 바코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관위가 이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를 쓰고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 총장은 다만 “QR코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박영수 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QR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있었는가? 없었다. 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도 QR코드를 사용했다.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도 시인한 QR코드 지적사항을 어긴 채 이번 4.15총선에도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한 것이다.

선관위는 법 위에 있는 것인가? 이래서 내가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한 법적근거를 밝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행안위 지적이 있은지 1년 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만약 법적 근거 마련이 안 되면 지적된 사항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 아닌가.

따라서 법으로 따져 보겠다. 분명히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의 형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가 QR코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밝히지 못한다면,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선관위가 불법 행위를 한 것임으로 이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QR 코드의 내용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 선거정보시스템 통합위탁사업’에 명기된 ‘선거관리시스템’의 개인 정보파일 처리내역에서의 수집대상 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이고, 보유예정 개인정보 수는 약 500만명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올해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분명히 수집된 정보를 어디엔가 적용을 했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수집 또는 사용한 의구심이 100% 든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QR코드 생성기 소스’ ‘QR 코드 해독기 소스’ 는 물론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QR 코드 공개시연’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IT 전문가들은 QR코드 문제와 관련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터 할 때 QR코드에 미리 특정 후보를 표기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표기에 따라 중앙 통계시스템 서버에서의 조작 가능성도 의심된다 해도 보안 취약점 및 해킹 조작 가능성 유무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왜 같은 투표인데 QR코드가 사전투표에서만 사용됐는지, 반대로 본 투표에서는 왜 QR코드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계속해 왔다.

당시 선관위 박영수 총장은 국회 행안위서 “형태적으로 보면 일차원 바코드, 이차원 바코드로 구분을 한다”면서 “세로로 막대 표시된 일차원 바코드는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것이다”고 설명했고 또 “관할 선거명, 선거구명, 위원회명, 일련번호를 다 넣기에 막대모양은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피력했었다.

문제는 박영수 총장의 이러한 주장이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어떤 법조항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현행법은 바코드의 형태를 그냥 바코드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막대 모양의 기호’라는 것이 없다면 이차원 바코드라고 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막대 모양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선관위가 말하는 1차원 바코드뿐이다.

선관위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다. 1차원 바코드인 막대 모양의 바코드의 경우는 막대는 보통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고, 막대들은 2진수 0과 1을 나타내며 막대들의 배열은 0에서 9까지의 10진수를 나타낸다.

반면 2차원 바코드로 불리는 QR코드는 흰색과 검정색을 가로 세로 패턴으로 엮어서 숫자뿐만 아니라 알파벳 등의 문자 데이터도 담을 수 있다.

특히 QR코드는 20자리 정도의 정보를 저장하는 바코드의 수백 배(7,089문자)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숫자, 영자, 한자, 한글, 기호, 바이너리(binary), 제어 코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QR 코드의 경우는 더 작은 공간에 표현이 가능하다.

오류 복원 기능을 가지고 있어 코드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고, QR 코드 안에 3개의 '위치 찾기 심벌'로 배경 모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 어느 방향에서든지 고속 인식이 가능한 바코드다.

같은 바코드라고 해도 보다시피 정보 취급 용량은 물론 구성 자체도 다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어떤 법을 근거로 “QR코드를 막대모양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것이지, 또 어떤 법조항에 ”QR코드 사용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밝히기 바란다.

만약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인어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문에 법은 ‘막대모양의 기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누구 보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선관위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인 투표와 관련된 유권해석은 선관위 자체적인 판단이나 개인적 판단이 절대 법을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즉, 선관위가 ”QR코드 사용이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는 주장을 합법화 하려면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반드시 법개정을 통한 주장만이 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선관위 자체의 판단과 법적 근거가 없는 유권해석은 불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의 QR코드 사용은 불법이며, 나아가 선거무효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시민단체와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가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한 QR코드에 암호코드를 이식해 개인정보 수집과 부정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도기도 했고, QR코드 판독결과 암호코드가 존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 온 QR코드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들께 시원하게 한번 밝혀 보기 바란다.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중앙선관위 이러한 의혹들을 못 밝히면 스스로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 4.15총선에서의 QR코드 사용 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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