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사멸효과 없는 탈취제 국내외 판매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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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사멸효과 없는 탈취제 국내외 판매 업체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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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코로나19 관련하여 국외로 불법 반출되는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실험 완료’라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제품(탈취제)을 국내외에 유통시킨 업체를 검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제품을 마치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확실하게 발휘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사기, 약칭 화학제품안전법)로 D업체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D업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전파・확산되는 시기인 2월경부터 소비자들의 공포 심리를 악용해 자사의 제품이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이용해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고, 약 400,000개(시가 16억 상당)의 제품을 국내 인터넷 쇼핑몰 수십여 곳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고에 사용된 시험성적서는 2015년 바이러스(메르스) 사멸에 실험한 시험성적서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또한, 2015년 바이러스(메르스) 사멸 시험과 동일하게 최근 판매된 자사 제품의 시험결과, 사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라고 다 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면서 “이전에 발생한 메르스나 독감, 사스 등의 바이러스들은 관련 연구 결과가 다수 도출됐지만, 신종 코로나19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동해해경은 D업체가 판매한 제품의 일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받지 않고 판매된 정황도 수사 중으로,

제품의 성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즉시사멸 소독제 등 위생용품 허위·과장광고와 미검증 제품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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