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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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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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차 2억1000만원에 이어 2차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투자한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공고일인 4월 24일 기준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등록제원과 기준가액표를 비교,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5월 4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군 환경보호과나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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