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익 직불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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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익 직불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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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올해 종전의 쌀, 밭, 조건직불제들이 통합되어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 직불제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한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유지, 먹거리안전 등 공익을 증진시킨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기존 9개의 직불제 중 6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경관보전, 친환경, 조건불리)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나뉘어 진다.

신청대상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았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0.1ha이상 경작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는 신청가능하다.

소규모농가 직접지불금은 농지 경작 및 소유면적, 농촌거주 및 영농 종사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액 및 기타 소득금액 등 7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0.5ha이하 경작 면적 농가당 연1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 대상자는 면적직접지불금 신청으로 구간별 단가가 적용되어 지급된다.

이천시는 공익 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어 많이 혼란스럽겠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신청을 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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