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문재인·이해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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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문재인·이해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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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최강욱 전 비서관.
최강욱 전 비서관.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다.

곳곳이 삐걱거리다 못해 망가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안 보이나 보다.

실업공포가 ‘최악의 실업난’을 넘어 ‘일자리 쇼크’가 현실이 됐고,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 또한 ‘경제쇼크와 집단폐업’으로 나타났다.

항공산업 폭망, 여행사 95% 폐업, 조선업 최악 위기, 정유사 최악의 어닝쇼크, 타이어 업계 최악,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최악, 경기침체 최악, 고용동향 최악 등 우리나라 어느 한 곳이라도 최악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다.

여기에 현 20대 국회까지 끝없는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따라붙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린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이런 나라를 잘한다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사람들이 50% 이상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모두 제 잘난 맛이다. 문재인 이런 꼬라지에도 그 어떤 잘못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도 남 탓, 정치도 남 탓, 이제는 국민들까지 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무조건 남의 잘못이라 밀어 붙인다.

‘내로남불병’이 문재인 정권 들어 3년 내 차곡차곡 고착화 되더니 이것이 나라 말아 먹을 고질병이 돼 가고 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런 병이 더 악화되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더 규칙을 이기고 있고, 엄연히 법이 있는데 그 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파괴시키려는 자들이 보인다.

오늘 얘기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보고 지키라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자들을 좀 비판해 보고자 한다.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방송을 다 하겠는가. 그래도 우리 시청자들은 그동안 지식무장을 많이해서 저와 비슷한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다른 방송의 시청자들은 볼 수 없는 찰나의 순간까지 다 잡아내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도 이런 문제점을 잘 눈여겨보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댜로 내야 한다.

가장 먼저 청와대로 가본다. 문재인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당 지도부인 이들 세 사람은 총선 이틀 뒤인 17일 저녁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과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이 날은 총선 직후 시점인 만큼 총선에서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의 만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지도부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좋다.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잔치라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것 같다.

청와대는 소독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다.

그것도, 문재인과 이해찬, 이낙연, 이인영,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 아닌가.

보시시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는 알 바 아니다’는 식의 행동 아닌가.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하는지 솔직히 화가 났다.

국민들에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라고 엄포를 놓으려면 자신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모습 박원순은 못 보았는가. 럼 당장 감염병 위반으로 이 사람들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날은 위기경보 최고인 ‘심각’ 단계다.

박원순 보소, 당신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했다고 ‘경계’ 단계에서 무려 30여 명이 넘는 우파 인사들을 감염병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모자라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예배조차 못 보게 400~500명의 경찰과 공무원을 보내 탄압하고 고발을 일삼지 않았는가.

그럼 저 사람들은 왜 가만 두는가. 진짜 고발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심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저런 사람들 아닌가.

자신들이 발표하고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달 가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연휴가 이어지는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다.

17일은 일부 제한이 완화된 상태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들도 당연히 방역수칙을 지켰어야 한다.

이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수칙도 모르는 사람들 아닌가.

일상에서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개인 지침’과 직장 등 공동체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집단 지침’ 등 두 가지 형태로 마련돼 있는 것도 모를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현재 지침을 보면 개인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직장에선 다른 사람과 1~2m 거리를 두고 다중이용공간은 피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사업주에게는 밀집된 근무 환경을 최소화하고 재택·유연근무, 점심시간 조정 등을 시행하고 노동자가 아프면 3~4일 쉴 수 있도록 유증상자 퇴근 조치 등을 권장하고 있다.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이인영은 뭐가 그리 바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보니 쪽팔리지 않는가.

아니 국민들은 죽겠다는데 뭐가 그리 좋아 그 기간에 만찬을 벌이는가.

그 만찬이 국민들을 위한 일이나 나라 경제 생각해서 가진 것이라면 이해한다.

그러나 굳이 안 해도, 그것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 해도 무관한 만찬 아닌가.

국민들은 결혼식도, 칠순 잔치도, 아이 돌도, 동창회도 모두 미루는데 말이다.

분명히 지침에는 ‘개인은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직장에선 다른 사람과 1~2m 거리를 두라’고 했는데, 안 지켰다. 스스로들 처벌 받아라. 아니면 박원순이 고발하기 바란다,

다음은 이번 4.15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당선자의 경우를 한번 보겠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와 경찰의 핑퐁 속에 초유의 경찰 겸직 국회의원이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운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공무원직 사퇴시한(선거일 전 90일) 하루 전인 지난 1월 15일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자 출마를 강행했다. 그리고 당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겸직이 불가능한 직업이 명확하며,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다.

그런데 내달 30일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그는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인 상태가 된다. 따라서 황운하는 의정사 최초로 현직 경찰관이자 국회의원 신분이 되는 것이다.

보시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사무처와 경찰이 서로 황운하의 거취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경찰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국회에 떠넘기는 게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사무처 등 책임기관의 판단에 의거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엄연히 공직선거법에는 지역구 후보자의 공무원직 사퇴시한은 선거일 전 90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사단의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이런 사람을, 그것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을 어떻게 공천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의석 수 하나가 아쉽다고 하지만 황운하를 떠나서 기소된 자를 공천한다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현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총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도 금지하고 있다.

지저분한 핑계 대지 말고, 또 온갖 핑계로 공직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민주당은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

아마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특별조항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황운하의 경우는 출마는 가능했지만, 임기가 시작되면 위법 상태라는게 법조계 시각인 만큼 정리해야 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등은 국가공무법상 ‘정치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법을 편리한대로 갔다 붙이는 사람들이 입법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묵과하면 국회사무처나 경찰이나 모두 공범이 되는 것임을 경고해 두고자 한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법 알기를 개떡으로 보는 경우인데 참 한심한 문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그런데 출석에 앞서 최강욱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것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최강욱은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며 한 말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 기소”라면서 “저는 오늘 법정에 간다.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고 말을 했다.

이어 “그간 보여 온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과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며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는 검찰들”이라고 주장했다.

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최강욱이 법조인 출신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 말이다.

적어도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라면 법을 조롱하는 듯한 말은 삼가야 한다고 본다.

“저는 오늘 법정에 간다. 이미 시민들 심판은 이뤄졌다”...이 말이 뭔가. 검찰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기소했지만 시민들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했다는 말이 아닌가.

기소가 됐으면 범의 심판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시민 면죄부’같은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냥 죄 지은자들 광화문에 불러놓고 시민들이 판단해서 처벌하면 될 것 아닌가.

최강욱의 재판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상 얼마간이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시민의 심판 우선주의자라면 굳이 입법 활동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비슷한 유형은 또 한사람 있다. 바로 유시민이다.

유시민은 21일 신라젠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를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신라젠 파도 나 안 나오니 포기하라”고 했다.

좌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다. 우파가 무슨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시작되면 변명하지 말고 조용히 검찰의 수사에 응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시민이 얼마나 유명하기에, 또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기에 검찰보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유시민 유튜브 방송 마지막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검사들도 ‘여기 파 봐도 물이 안 나오나 보다’하고 접어야 한다”며 본인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유시민은 또 “내 번호 없을 테니 포기하라. 구속된 신라젠 임원 두 사람의 휴대전화, 다이어리를 뒤져도 (내 전화번호가) 안 나올 것이다. 실제로 전화번호를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 (신라젠 임원과) 행사장에서 한 번 인사한 것 말고는…”이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나는 죄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로 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자 억울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억울하기로 따지면 내가 더 억울하다.

그래도 나는 법을 따랐다. 억울하지만 옥살이도 했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관과 복지부장관까지 지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법에 저항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제발 최강욱 재판을 맡은 판사들과, 유시민 수사를 맡은 검찰은 법대로 재판하고 법대로 수사해서 법의 농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꼭 보여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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