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행정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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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행정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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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시민께 인천공항 편의버스 제공, 코로나 검사, 숙소 제공 등

진주시에 따르면 시의 자가 격리자는 20일 현재 251명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내로 들어오려는 해외입국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진주시는 고속도로IC 및 시외․고속버스 발열체크, 안전숙소 운영, 인천공항 편의버스 운영, 자가격리자 원스톱 전담 방역관리보조원 채용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시민들에게는 환영받고 행정은 신뢰도를 높여 주고 있다.

또한 이는 코로나19 불안감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확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일찌감치 해외입국자들이 지역사회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인천공항-진주 편의버스 3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지역사회 접촉과 노출 없이 논스톱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안전숙소 입소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해외입국자들은 시에서 마련한 안전숙소에 대기했다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간식과 도시락을 무료제공 받으며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면 귀가한 후 14일 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게 된다.

시의 안전숙소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난 3월 11일부터 호텔을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들이 24시간 자가 격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706명의 해외입국자, 유학생, 집중발생지역 대학생이 이용했다.

자가 격리자에게는 긴급구호물품으로 라면, 햇반, 생수 등의 생활용품과 살균제,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이 지급되고, 또한 이들을 1대1로 전담할 공무원이 지정된다.

전담공무원은 설치된 앱과 1일 2회의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은 전담공무원이 구입해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구입비용은 사후 정산하게 된다.

특히, 자가격리자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11일 30개 읍면동에 30명의 자가격리자 지원 원스톱 도우미를 채용해 자가격리자도 돕고 코로나19 사태 극복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도 역시 전국에서 최초의 사례이다.

이러한 진주시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 메시지도 줄을 잇고 있다. 안전숙소에서 음성 결과를 받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객실에 메모를 남겨놓는 등 시의 배려와 지원에 감동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외국에 있으면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진주시청에서 보내주신 버스와 호텔, 코로나 검사까지 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진주사람이라는 게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항부터 진주까지 안전하게 실어다 주시고 밥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100) 너무(×100) 감사해요. 앞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성실히 임하고 이후에도 조심히 다니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주시 짱!!!!!!!!!!!”

자가격리자 당사자도 걱정과 불안, 답답한 마음으로 격리 생활을 하면서도 시의 배려와 지원에 감사를 보내고 있다.

자가격리자 이모씨(남, 54세)는 “오랜 기간 격리되어 있다 보면 답답하고 힘도 들지만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수고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실하게 자가격리에 임하고 있다”며 이웃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감내하는 아름다운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시는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지침을 잘 따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매주 1번 이상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 중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과 보건소 및 시민안전과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상대동에 거주하는 시민 강모씨(여, 49세)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해외입국자, 집중 발생지역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주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진주시 대단해요!”하면서 활짝 웃어보였다.

한편, 시는 지난 13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자가격리자 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법 위반을 한 자가격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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