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상위 100위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회사 명단공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국토교통부, 상위 100위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회사 명단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