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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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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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4월분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 연장

신청기간(4.16.~5.15.) 내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신청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우한폐렴(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다.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0009)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중 취약계층은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하며,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되며,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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