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안민석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연예인 미성년자(14세) 동행해 오색시장·오산천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는 안민석 후보자가 미성년자인 연예인을 선거운동하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13일 검찰에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자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오색시장 및 오산천 등지에서 미성년자인 연예인(14세)을 동원하여, 90분 가량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번호인 1번을 표상하는 ‘엄지척’ 자세를 취하고 “안민석 화이팅!”을 외치게 하는 행위 및 유권자들에게 안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인증샷’을 찍게 하는 등 유권자가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해당 미성년자로 하여금 안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산시 미래통합당 선거사무소는 “공직선거법에서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혼탁한 정치판에 미성년자를 정치적 의도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충분히 알고 있을 4선 의원이며 ‘교육도시 오산’을 표방해 온 안민석 후보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미성년자 자녀를 둔 오산시 학부모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밝히며, 아울러 “이와 같은 엄중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안민석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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