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후보, 이소영 후보는 김앤장 옥시 변론 관여 활동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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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김성제 후보, 이소영 후보는 김앤장 옥시 변론 관여 활동 진실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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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이소영 후보는 선관위 검찰 고발에 대해 진실을 호도하지 마라!’
의왕,과천시 민생당 김성제 국회의원 후보 사진

의왕·과천 국회의원 민생당 기호3번 김성제 후보는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후보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을 운운하면서 김성제의 지지자들을 매도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소영 후보는 스스로 진실을 밝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투명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제 후보는 “이소영 후보가 지난 ABC방송 TV후보합동토론회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 및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공직선거법 제 106조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답변은 피한 채, ‘선관위는 사법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일 뿐이다’ 또한 ‘선관위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선관위를 폄하하며 쟁점사실을 호도하고,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선관위까지 모독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관련해 이미 대법원에서도 150만원의 벌금형(당선무효형) 판례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생당 대변인이 최민희 전 의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언급하면서 당선무효를 운운한 것은 자신의 경우와 크게 다른 사건’이라고 일축하며 ‘허위사실 유포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건’이라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제 후보는 “이소영 후보가 ‘근거 없는, 유사하지도 않은 사례를 들어 당선무효를 운운하면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최민희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건 외에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소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소영 후보는 심지어 “더민주당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성제 후보도 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세를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는 등 집권여당의 힘을 과시하듯 상대후보자에 대한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선관위가 이소영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선무효형의 최민희 전 의원의 사건을 왜곡하여 오

히려 상대 후보자에게 ‘근거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상대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네거티브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최민희 전 의원 사건이 허위사실 유포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은 맞지만, 호별 방문 규정위반 역시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된 사건으로서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호별방문 규정을 어긴 이 후보의 사례와 ‘유사한’ 사례”라며 “상대후보가 확인조차 안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선거법 위반이 최 전 의원과 유사한 선례가 아니라고 말한 이소영 후보는 즉각 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성제 후보는 이날 이소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에 추가하여 “이소영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옥시’사건에 관여했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지역주민들이 활동하는 밴드 및 자신의 유세장 등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옥시 기업을 변호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시민단체에 대해 ‘근거 없는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이다’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소영 후보가 김앤장 환경팀 소속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차에 불과한 변호사가 옥시사건 정도의 거물급 사건의 변호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한 질문이 아니다”면서 “변호 행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옥시사건을 담당한 김앤장 환경팀에서 옥시사건과 관련된 자문 행위, 조력 행위 등 관련된 일체의 실무 업무를 담당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본인의 이력과 사건진행 시기가 일치되고, 김앤장이 중대환 환경 사건인 옥시사건을 맡았기에 당연히 환경팀의 조력을 받았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소영 후보가 핵심적인 질문의 요지를 피해가면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그저 네거티브 흑색선전으로 몰아가는 것은 유권자 및 의왕과천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28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1,375명을 포함 총 6,246명으로서 그들의 대부분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와 여성, 노약자다”라며 “이같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는 옥시사건에서 김앤장 환경팀 실무자로서 법률자문 및 조력행위 등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관여한 적이 있는지 즉각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그런 한편,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부도덕한 기업에게 분명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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