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이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 또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대상은 지난해 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인제군에 둔 법인은 군청 세무회계과에 직접 방문신고・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e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으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0.9%, 1.2% 적용이 가능하며 수정신고는 자치단체에서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하다.
인제군청 관계자는“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하며, 다만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e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련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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