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세종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시민부담 완화 조치로 3개월 연장…6월 말까지 납부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되며, 6월 30일까지 미납분에 한해 7월부터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 방문 및 계좌이체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은 납기내 금액으로 이체해야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 044-300-4215)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