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위장단체 '한나플' 민간단체 등록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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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위장단체 '한나플' 민간단체 등록 직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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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및 소재 불분명하고 등록요건 위반 사실 확인
​▲ 한국나눔플러스 관련 허가증.​
​▲ 한국나눔플러스 관련 허가증.​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한국나눔플러스NGO(이하 한나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10일자로 등록을 말소한다.

이 단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위장단체로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의 위장단체 의혹 등 최근 논란이 된 '한나플'에 대해 현재 단체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회원 수 유지 등 등록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10일자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직권 말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한나플(대표 본명 최옥영. 가명 최사랑)은 한국역사바로알리기 캠페인, 인성 및 충효사상 교육, 봉사활동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2017년 7월 대구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언론보도에서 한나플이 종교 단체인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동안 대구시는 해당 단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나플이 당초 신고한 주사무소 소재지(달서구)에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지 않아 단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관련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인 등록요건을 갖춰야 함에도, 이에 대해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지난 3일 실시했다.

하지만 청문일에 해당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을 직권 말소하기로 결정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나 법을 지키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나눔플러스 관련 허가증.
▲ 한국나눔플러스 관련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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