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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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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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 신규 사업인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자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 이상 ~ 만39세 이하)이다.

소액이라도 청년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확인서류 등의 증명 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여부와 소득이 확인되야 한다.

다만, 국가·지자체가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주거·교육급여 수급 혹은 차상위계층 보장을 받고 있지 않아도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가능하므로, 소득인정액이 가입기준 소득상한 이하(기준중위소득의50% 이하)에 해당될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다른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이 금지된다.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지원 대상·목적이 유사하거나,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Ⅱ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구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행복키움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이전에 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이 함께 적립되어 3년 적립 시 본인저축액을 포함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3년의 가입기간 중 근로활동을 지속해야하고, 총 3회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만기 후 누적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가공인자격증은 통장 가입기간 내에 취득해야하며,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한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홈페이지(www.q-net.or.kr)의 자격증 종류를 참고해야 한다. 위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지원금은 회수된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해야하며, 3년 만기 후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지원금의 50%이상 금액을 위 용도로 사용한 지출증빙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는 통장 가입기간 중 사용한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허위서류 제출 혹은 서류 미제출시 지원금은 회수된다.

2020년 의정부시 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인원은 92명으로, 올해 총 2회 모집 예정이다. 1차 모집기간은 7일부터 24일까지, 2차 모집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모집인원 충원 시 1회 모집으로 조기마감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31-828-4159)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년저축계좌를 통해 차상위계층 청년의 전세자금, 교육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을 통해, 사회초년생인 청년이 자립·자활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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