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등록 모든 차량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등록 모든 차량 7월 3일부터 종합검사 받아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관리특별법 제정·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2020년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대기 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보강으로 인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진주시 등록차량은 총 16만 9천대로 파악되며,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의 실시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에 예약을 하여 약속된 날짜에 받거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적당한 날짜에 가서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법 개정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법 개정사항을 홍보하고 해당 검사업체를 대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