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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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축산물 판매업소 및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 위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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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중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청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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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지역 내 정육점, 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포장처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13일부터 3주간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위생 점검의 주요 점검기준은 ▲업소 종사자들의 위생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이력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자체 위생관리기준 기록 여부 등이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의무시행 중인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관련 식용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군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유통기한과 적절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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