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 등 임대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을 추진한다는 것.
대상은 유구전통시장 장옥 34개소, 식당 7개소, 공방촌 및 판매시설 각 5개소 등 공주시가 사용료 및 대부료를 받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시설 55개소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코로나19 발생시점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 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임대료 감면 효과는 총 92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이달 초 열린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정섭 시장은 "임대료 감면 시기는 4월말과 7월말 2차례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계기로 민간부문까지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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