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 항의 시위를 하는 중국인들. ⓒ BBC^^^ | ||
일본 최고재판소는 16일 2차 대전 당시 강제노동을 당한 중국인 노예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또 기각했다.
42명의 중국인 노예 노동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689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으나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차 대전 당시 10개의 일본 회사에 편입돼 관산 개발 현장 등에서 노에 노동자로 일해 왔었다. 첫 번째 손배소 청구는 1997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노예 노동자들의 절반만이 생존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본 대법원은 지난 해 6월 출소 기한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20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 전인 지난 13일에도 2차 대전 당시 일본 교도의 광산에서 노역을 강요당한 중국 노예 노동자 6명이 90만 5천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일 최고재판소는 당시에도 이번 과 똑 같은 출소기한이 지났다는 범을 들어 기각했다. 따라서 2차 대전 당시 지도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한국, 중국을 비롯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수십만 노동력을 착취하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했으나 어느 경우든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일본 최고 재판소는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 개선을 회복한다는 1972년의 공동 커뮤니케에 따라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금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인 노예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대일청구권 해결로 한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이유를 들어 배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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