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 동안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면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충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금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충주시청 직원 8명, 충주경찰서 1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역 내 108개 직업소개소에 방문하는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권 및 신분 확인을 통해 출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입국한 후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외부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발하면 형사 고발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를 통해 파견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코로나19의 종식으로 가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해외입국자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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