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스크롤 이동 상태바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신고·납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2,300여개 법인에게 신고·납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는 안내문을 제작 우편발송을 실시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신고대상이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장은 20%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참고해 기한 내 신고·납부하고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니 가급적 서둘러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여주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