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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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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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조기 지원, 대환 및 중도상환 허용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당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2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하반기 지원액 250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지원키로 했다.

또한 대환 및 중도상환을 허용하는 한편,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원 신청을 하면 재해피해 기업으로 인정해 4년간 3%의 이차보전율로 우대 지원할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이미 지원받은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해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한도에 묶여 추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업체당 지원한도가 최대 7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되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사업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 및 공예품 생산업체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및 산학연클러스터부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융자한도는 매출액에 따라 7억원(조례개정 후 10억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 이내이고 이자차액보전율은 우대자금은 3%, 일반자금은 1.5%를 지원하고 있다.

진주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농협이나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 10곳을 통해 융자를 지원받고, 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연 1.5~3.0%, 3~4년)를 보전해 줌으로써 낮은 금리로 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번 자금 확대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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