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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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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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
청양군청
청양군청

청양군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는 이 법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 소관청(군청 민원봉사실)에 접수해야 하며, 군에서는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임장빈 민원봉사실장은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해당 군민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사전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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