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청남도,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리 융자 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가 및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 이용
충청남도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농가(영농조합 등) 및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를 활용, 수출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에 대한 이자차액(3.3%) 보전한다.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해당 농가 및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KEB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 원(개인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 및 법인은 2년 내 일시상환(원료구매자금)해야 하며, 시설개보수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수출농가 및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도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