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농가(영농조합 등) 및 수출업체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액의 일부를 활용, 수출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에 대한 이자차액(3.3%) 보전한다.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해당 농가 및 법인은 0.3% 내외의 초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금은 금융기관(농협·KEB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는 최대 2억 원(개인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해당 농가 및 법인은 2년 내 일시상환(원료구매자금)해야 하며, 시설개보수의 경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융자를 희망하는 수출농가 및 업체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농산물 수출 관련 부서 또는 도 농식품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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