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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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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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까지 온라인 모집… 청년 325명에게 50만원씩 2개월 지급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해고된 청년의 생계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지원사업’대상자 325명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모집한다.

경상남도와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제 ․ 일용근로 ․ 아르바이트 등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로 1월 20일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하다 실직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청년으로,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실직 후 경과기간을 심사해 오는 5월중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진주시 일자리경제과(☎749-81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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