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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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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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실직자 등 재산기준 완화 신청 후 2~3일내 신속 지원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에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선정기준을 완화해 긴급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완화 및 확대기준으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해 재산액에서 기본 재산액 4,200만원을 차감하고,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과 지원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이미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도 생계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2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의 생계비와 3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청 2~3일 이내 신속하게 지원한다.”며 위기사유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는 시민은 먼저 진주복지콜센터(☏055-754-1001)로 전화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주시 복지정책과를 방문할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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