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추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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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사업 추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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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 사업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시설사업 추진 시 건축 설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학교, 체육관, 야영장, 직속기관 등 교육시설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부실한 건축기획을 예방하고 설계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의위원회는 설계비 5천만 원 이상 교육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적정성과 타당성, 지속가능성을 심사하고 해당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내용은 ▲사업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디자인 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방안,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 ▲향후 시설 활용계획 등이다.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건축계획, 설계, 교육시설(내·외부), 조경분야 전문가 9명으로 임기는 2년 이내다.

심의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운영하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을 매월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부 전문가 심의위원 ▲건축계획분야 8명, ▲건축설계분야 8명, ▲교육분야 6명, ▲교육시설분야(내부) 4명, ▲교육시설분야(외부)·조경분야 8명으로 인력풀을 만들었다.

도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교육시설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교육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남부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달 신청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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