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한국 외교관에 성희롱등으로 체포영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뉴질랜드 법원, 한국 외교관에 성희롱등으로 체포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관 K씨, 입장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보도로 판명

지난 3월 27일자 월드코리안은 뉴질랜드 법원, 한국 외교관에 성희롱등으로 체포영장이라는 뉴스를 보도했다.

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외교관 K씨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본보 기자는 해당 외교관과 직접 연락해, 해명을 들었다.

성희롱 고소 당사자는 철인10종 경기를 즐기는 신장 180센티의 30~40대의 건장한 뉴질랜드 남성으로, 2017년에 발생한 사건을 뒤늦게 고소했다는 점등이 미심쩍었던 기자는, 좀 더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 취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K 외교관에게 직접 연락해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사실 확인을 한바, 구속영장이 아닌 고소 사건에 따른 경찰서 출석 요구로 확인 되었고, 혐의가 확정된것이 아닌 피고소인의 성희롱 주장에 양 당사자 경찰 조사로 확인 되었다.

K외교관은 "제가 동성애자이거나 변태가 아니고서야 저보다 건장한 백인 남성을 어떻게 성추행을 할수 있겠느냐"며 고소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월드코리안은 사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인 피고소자의 주장을 보도한것으로 파악된바, 아직 수사중인 사건을 마치 혐의가 입증된것으로 확정 보도를 하는 형태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수 있다는것을 주지 해야 하며, 추후 진행되는 경찰 수사등을 통해 사실확인후에 관련 보도를 내보내야 진정한 언론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현재 밝혀진 성희롱 사건은 이성간의 성희롱이 아닌 동성의 피고소인이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양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므로 추후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끝나봐야 판단할수 있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으로 최종 확인 되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