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조기축구회에 한해
경주시민운동장(축구장)이 개방된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경주시민운동장(축구장)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개방기간은 2003년 4월 7일 ∼ 10월 20일 까지(주2회 : 주중1회, 주말 1회), 관내직장 및 조기회축구팀 등에 한해서 이다. (1일 1경기 기준 2시간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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