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진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31일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농가부담 경감 위해

경남 진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농산물 소비부진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된다.

현재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는 53종 19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감면되는 농기계는 임대료 10,000원 미만인 부착 작업기 종류 19종 82대를 제외한 34종 108대에 대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 5,000원에서 20,000원까지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지난 3월 31일 임대농기계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 A씨는 “그동안 임대료 부담 때문에 농작업을 미루어 오고 있었는데, 다행히 4월 1일부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농촌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어 농기계 임대료 반값 시행으로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