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내 모든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이번 안전시설 설치 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낙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경로당 화장실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내 경로당 화장실을 전수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도내 경로당 5730개소 가운데 화장실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4865개소에 총사업비 21억 7300만 원을 투입해 7626개의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설치하는 안전시설은 ▲대·소변기 안전 손잡이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 등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시·군에서 경로당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며,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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