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어민 수당 도입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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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농어민 수당 도입ㆍ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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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만 847농가에 가구당 45만 원씩 총 49억 원 5월 중 지급...6일부터 24일까지 접수

공주시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민 수당을 도입, 5월 중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하반기 지급 계획을 앞당겨 오는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라는 것. 

시는 관내 1만 2000여 농가 중 1차 지원대상자인 2019년 농업환경실천사업을 지원 받은 1만 847농가에게 가구당 45만 원씩 총 49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공주에서 사용 가능한 공주페이 또는, 적립식 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1년 전부터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ㆍ어ㆍ임업인 경영체 등록 경영주 등으로, 농ㆍ어ㆍ임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및 지방세 체납농가는 지원이 제외되지만 보조금 지급전까지 완납사실을 증명하면 지급 가능하다. 

농어민 수당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이ㆍ통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마을별 확인위원회를 구성, 신청자에 대한 거주기간과 경영체 등록기간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공주시는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신규 농가에 대해서는 11월 중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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