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 부산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과 함께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함께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로 지정함에 따라 휴원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토록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점검은 지난 6~8일 1차, 25일 2차 합동점검에 이은 세 번째 점검이다.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학원이 점차 문을 열어 학원의 휴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시는 구․군-교육청-경찰청과 함께 10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집중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합동점검반은 손 소독제·마스크 구비 여부, 소독 여부 등 시설의 철저한 방역상태 확인은 물론 예방수칙 게시, 최소 1~2m 이격거리 유지 등 필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며 특히, 금지명령에도 학원이 문을 열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소요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경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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