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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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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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는 30일 송추 소재 요양원 입소자인 75세 남성 A모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혈압, 당뇨, 뇌경색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난해 6월 해당 요양원에 입소 후 현재까지 3층 1인실을 사용해 왔다.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사위, 손자 등으로 배우자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자녀 등과 함께 의정부시에 거주중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폐렴소견으로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3월 25일 퇴원했다.

퇴원 후 자녀(딸, 의정부시 거주)와 함께 요양원 차량을 이용해 요양원으로 전원 했으며, 배우자와 사위는 별도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이후 3월 28일 저녁 호흡곤란과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29일 오전 8시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저녁 9시30분 최종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돼 즉각 분당서울대병원 이송이 결정됐으나,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응급치료를 받던 중 30일 새벽 1시경 사망했다.

가족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진행중이며 요양원 내 1차 현장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는 가족을 제외하고 총 15명으로 요양보호사 11명, 간호조무사 2명, 구급차 관련자 2명이다.

요양보호사는 양주시 2명, 포천시 1명, 남양주시 1명, 의정부시 7명이며, 간호조무사는 양주시 1명, 의정부시 1명, 구급차 관련자는 남양주시 2명으로 파악, 관외 거주 접촉자에 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이관 조치했다.

시는 A씨의 확진 판정 즉시 해당 요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즉각대응팀을 출동해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1차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요양원 내 환자와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퇴근 종사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요양원에 대한 심층역학 조사를 시행 중으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원 전수 조사 등을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경로와 접촉자 정보 등을 양주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관내 요양원에 거주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사망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거동이 불편했던 확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더욱 강도 높은 방역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함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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