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26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 특별 조치법(신형 코로나 특조법)에 근거해, 이날 대책 본부를 설치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 담당상이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분명히 했다.
개인의 권한을 제한으로 이어지는 긴급사태 선언은 대책본부 설치가 전제가 된다. 도쿄도의 코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지사는 25일 도쿄도내에서의 감염자 급증에의 위기감을 표명했다고 도교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도 26일 국내의 감염 상황에 대해 “만연의 우려가 높다”는 보고서를 승낙했다.
카토 카츠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이 관저로 아베 신조 총리를 방문, 전문가 회의의 보고서를 보고했다. 동석한 니시무라(西村康稔)경제재생 담당상은 보고 종료 후,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자단에게 밝혔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일본) 국내 감염 상황에 대해 어디서 감염했는지 추적할 수 없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당국은 법적인 위치설정이 있는 대책 본부를 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시책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설치가 긴급사태 선언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대책본부장은 총리가 맡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적 대처방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도부현도 대책 본부를 두어, 정부의 대처 방침에 근거해 시책을 실시한다.
일본국내에서는 해외에서 감염돼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와의 접점이 많은 도쿄에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사람의 왕래를 통해서 지방으로 감염이 확대될 우려도 나와 있다.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이번 주말은 불요불급한 외출을 피하도록 요청하고, “폭발적 환자 급증을 막는 중대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특조법”은 지난 2013년 시행의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한 법률이다.
나라나 도도부현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는 감염이 전국적이고 급속히 만연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기간이나 구역을 정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 지사의 외출 자제 요청이나 흥행 시설의 이용 제한 요청·지시 등 개인적인 권한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가 가능해진다. 지난 14일에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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