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상 택시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충주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상 택시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어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 하에 승차거부 가능
택시
택시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는 택시가 대표적 대중교통으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자와 승객 간 거리가 좁은 관계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지역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에 정해진 승차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어 택시기사의 자율적 결정 하에 승차거부가 가능하도록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 시민 상호 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 지역사회 전파력 등을 고려해 한시적 허용 기간의 연장·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