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8월10일까지 '브랜드 택시' 가입신청을 받은후 자격이 되는 대상에 한해 최소 30대를 한 단위로 묶어 호출시스템과 명칭, 차량로고, 제복 등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호출설비 운영비와 차량도색비,지정복 제작 비 등을 일부지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브랜드택시가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등 법령 위반시에는 50% 가중처벌키로 했다.
브랜드 택시 운영자격은 브랜드택시 가입일로부터 과거 1년이상 주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시 관할에 있으면서 과거 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일반택시운송사업체 종사자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이다.
차량은 LPG연료를 사용하고 배기량이 1800cc 이상인 사업용 차량이다.
이같은 브랜드 택시도입 배경에 대해 제주시는 택시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영업용 택시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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