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나무재선충병단속 후 보름간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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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나무재선충병단속 후 보름간 미적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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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가 최초 있던곳 동영상

원주시는 지난 3월 9일 원주시 문막읍 취병2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문막읍 건등리까지 이동시키던 관련자에 대하여 단속한지 14일이 지난 23일 현재까지 조사등 입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소나무 무단방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소나무 무단이동반출자는 조경하는 업자로서 소나무를 채취한 지역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이동 금지구역임을 알고 원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약 30~40년생(지름 약45cm 정도)으로 보이는 소나무 3그루를 문막읍 건등리 자신의 나무보관지점으로 옮기던중 주민의 신고에 의해 단속을 받았다.

원주시는 주민이 문막읍사무소에 신고를 하였고 읍사무소에서는 산림과로 통보 이동한 업자에게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본지 취재결과 일주일이 지난 3월 16일 소나무를 원상복구 시켰다는 취병2리 현장에 도착하니 이식한 소나무는 다시 이동하려는 위도 엿보이는 상태에 간이 이식수준이었다.

나무 버팀목에 이동을 하려는 듯 보이는 밧줄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으며(첨부사진) 나무 상층부 소나무가지가 벌어진 것을 끈을 이용하여 모두 얽어맨 상태로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누가 봐도 다시 이동하기위한 잠시이식이지 원상복구를 위한 이식은 아니었다.

이동되었던 소나무는 조만간 이동을 준비한 것으로 보였다. 보름이 지난 후에도 소나무 윗부분의 가지도 이동을 하던 모양대로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이는 다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다. 더구나 원주시청에서는 단속후 14일이 지났지만 법적인 검토 사진자료 준비등을 이유로 아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위반자로서 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소나무재선충병 검사를 한 후 곧바로 다시 종경업자에게 이전하려한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원주시관계자에게 전화통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관계공무원은 이식한 장소를 나와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불법소나무이동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업자에게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지시만 내리고 현장 확인도 안한 것은 과거 업자와 잘 알고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혹이 든다.

이러한 상태에서 관련 소나무 굴채장소등에 취재할 때 원주시의 원상복구라는 답변으로 해당지역에 매달려 주민들에게 소나무가 있었는지만을 확인 하였고 주민들은 그 자리에 소나무가 없었던 것으로 취재를 하였다.

23일 시청을 방문하여 정확한 지점을 확인한바 굴채한 지역에서 약 1Km 떨어진 지역에 원상복구를 해 놓은 것이다.(동영상 첨부)

원상복구라고는 할 수도 없고 만약 아동 되었던 소나무3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견된다면 이근지역의 산림에 있는 소나무에도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 할 수도 있다.

원주시청에는 산림관련 사법경찰관리가 2명이 있다고 한다. 산림법위반 사범이 얼마나 많기에 단속후 처벌을 위한 조사를 미루는 것인지 아무리 의심을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주민 A씨는 소나무가 재선충병 때문에 이동제한으로 그냥 벌목을 하여 화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형장비1대 화물차 4대등을 동원하여 소나무를 옮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기존 소나무가 있던 현장에서 1km가 떨어진곳의 소나무이식현장

여기에 원주시청 산림과 직원의 취재에 대한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 취재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처음 소나무이동단속에 대하여 물어보니 단속을 하여 굴채한 토지에 다시 옮겨(원 위치) 놓았다고 하였다.

원주시청의 답변을 토대로 현장에 임하여 소나무를 확인하고 인근 주민들을 상대도 취재를 한바, 이식한 지역에는 소나무가 없었다는 것이 주민의 답변이었다.

그 장소를 기준으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을 전문가와 분석 확인하였으나 이 이식지에는 소나무가 없었다.

처음부터 자생한 소나무위치와 이식한 지역이 다른 곳이라는 답변을 하였다면 쉽게 취재를 하고 간단히 끝날 것을 너무나 황당한 사안으로 시간이 아깝다는 느낌이다.

처음 단속에 대한 답변과 2주후 답변도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다. 주민신고를 문막읍사무소에서 처음 접수하여 산림과로 통보하여 소나무를 처음 지점으로 이전식재(원상복구) 하였다고 하였으나 예찰팀이 신고를 받고 처리를 하였다는 등 모든 말들이 전혀 진실성이 없어 보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자인데 공무원은 현장에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나무를 이전하려는 업자가 임의대로 다른 지역에 옮겨 심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것은 산림단속 상식에 맞지 않는 공무원의 자세다.

업자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사건처리를 할 수있느냐는 의혹이 드는 것이다.

소나무이전과 관련한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관련자는 조경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것이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혐의자에 대한 사건 처리가 미적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이동규제를 어긴 조경업자는 동법을 위반한 혐의자이다.

원주시에서는 2주간 지난 23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장을 찍은 사진을 정리중이고 관련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속후 14일간 사진을 직접 인화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법을 직접다루는 공무원이 아직도 적용을 준비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이다.

그리고 원주시청에서는 소나무가 있는 토지주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소나무를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조경업자가 소나무를 이동시킨것이라고 하였으나, 전 토지주가 지난해 하순경에 소나무가 식재해 있던 토지(답)를 매매하였으며 본 토지에 있던 문제의 소나무 값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한 현 토지소유주가 소나무가격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하여 전 토지주가 소나무이동에 간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원주시는 이런한 것을 현 토지주의 말만 골라서 전달한 것일까? 소나무를 본 공사관계자는 조경목으로 아주 좋아 적어도 수백만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

조경수로서 필요한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는 상당히 많은 가격을 받을 수있다고 한다.

원주시는 판매되는 사실을 알고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조경업자의 말만 믿고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제발 공무원과 업자 그리고 아직도 처리에 미적대는 원주시청의 산림과가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지 않기를 우려해 본다.

▼ 관련법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개정 2019. 1. 15.>

제10조의3(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①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중요한 지역에 확산되어 산림자원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나무류의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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