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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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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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 확인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집단감염이 확인 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 손해배상 청구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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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마주보지 않고 식사하기 운동 △청내 카페테리아 폐쇄 등의 조치 △재택근무 실시 △방문민원 상담 지정장소 운영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회의 및 보고 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특별 복무지침를 실시한다.

특히,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로는 지역 내 모든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목욕장업 등 집단감염의 발생 사례가 많은 900여 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월 5일까지 운영제한을 강력히 권고하고, 부득이 운영을 하게 될 경우 발열·소독 일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제한, 밀집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당진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시설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사항이 확인 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본 행정명령 위반 확인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인 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과 직장에서의 개인행동 지침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소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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