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관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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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내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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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및 화재 보상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

논산시가 관내 516개 모든 경로당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부터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노인 여가 복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해 1년간 보장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의 역할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마련과 안전보장이 중요하다"며, "화장실 안전시설, 경로당 및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확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100세까지 행복한 논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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