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올해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두순은 현재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진 상태로 작년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악의 정원에서-한국의 연쇄살인범' 편에서 얼굴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재범 확률을 묻는 질문에 이수정 교수는 "옛날처럼 풀어 놓는다면 백발백중 나오자마자 (저지른다). 먹잇감이 널렸으니까"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혀,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논쟁을 일으켰다.
당시 범죄의 잔혹성 정도에 비해 형량이 12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법원의 판결을 반발하는 여론이 거셌다.
한편, 국민청원으로 조두순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은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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