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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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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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전거 관련 모든 사고 1년간 혜택...공주시민 및 외국인 등록자 포함
공주시 자전거 대여소
공주시 자전거 대여소

공주시가 자전거로 열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년 간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주시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는 것.

보험기간은 3월 17일부터 2021년 3월 16일까지 1년간이다. 보상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의 시민이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피해에 대한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840-8507) 또는, 백제새마을금고 본점(☏041-854-0077), 백제새마을금고 신관지점(☏041- 881-40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산 도로과장은 "이번 자전거단체 보험가입으로 공주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자전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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