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아산시가 최초!
스크롤 이동 상태바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아산시가 최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청과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막는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란 문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

아산시가 코로나19 대비 관공서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에 대한 지침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본청과 읍면동에 지침이 내려진 사항으로 아산시청 총무과에서 주 업무를 맡고 있다. 별도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부 시민과 민원인들은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고 구입이 쉽다면 아산시의 입장을 이해하겠지만 마스크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청과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할 수 없다는 지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반면, 시민들과 민원인들에게만 지침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강압이나 지침 등과 같은 웃지 못 할 일은 만들지 않고 있다면서 아산시의 반성과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시민들에게 공지나 협조문 없이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지침을 계획한 시 관계자는 책임지고 사과문을 내걸고 반성해야 한다. 즉, 수저가 없으니 밥 먹지 말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입구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란 문구가 과연 누굴 위한 조치인지 묻고 싶다. 아니 “전국 최초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제한” 이란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매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아산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렸으면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