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지검 고발 기자회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중앙지검 고발 기자회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조 교육감)은 2020. 3. 15 페이스북을 통해 개학을 더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댓글로 시민과 의견을 나누던 중 "학교에는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과 '일 안 하면 월급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는데 후자에 대해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된다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는 교사들이 개학이 연기돼 일을 안 하고 있고 일을 안 해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교사들은 현재 학교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식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폭언이다. 따라서 법세련은 조 교육감을 교사에 대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위반으로 형사고발한다.

업무가 힘들다며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 교육감의 ‘일 안 해도 월급 받는다’는 말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은 희대의 망언이므로 사안이 엄중하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로 4월까지 개학이 연기돼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고 재택근무는 공문 처리, 전화 상담, 학습자료 업로드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교사들은 코로나 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개학연기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학사일정이나 대입일정 변동에 따른 아이들 학습권 보호를 위해 평소 보다 더 바쁘게 일하고 있음에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다’는 조 교육감의 인식은 천박하다 못해 아주 사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부정한 극악무도한 폭거이다.

조 교육감의 세치 혀로 인해 교사들은 졸지에 일 안하고 월급 받는 몰염치한 인간으로 매도당해 앞으로 평생 세간의 오해와 편견에 시달리는 끔직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조 교육감이 단순히 교사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교사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

조 교육감의 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서울시교육감의 교사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교사와 교육감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깨져 앞으로 조 교육감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 교육감은 모든 책임을 무겁게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조 교육감이 즉각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극심한 혼란과 논란을 야기한 것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는 점이다. 쌤 호칭, 두발자유화, 30만원 현금지급, 인헌고 사태 등 조 교육감은 교육은 하지 않고 특정이념에 빠져 교육을 빙자한 추악한 정치를 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이 퇴행하고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조 교육감을 수사당국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3. 18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한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