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태극기 세력 겁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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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태극기 세력 겁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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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손상대의 5분 논평]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가 절반쯤은 공산화가 된 것 같다. 좌파 정권과 지자체장들이 우한폐렴 하나로 지금 완전 공산주의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다.

정책 남발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가짜 뉴스는 물론 거짓뉴스까지 퍼트리면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특히 우한 폐렴을 핑계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까지 감염병관리법이라는 하위법으로 강제로 막고 있어도 누구 하나 항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 분명히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반집회나 종교집회라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해야 하며, 특정 집회나 특정 종교만을 선택해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적어도 지금처럼 우한폐렴으로 인해 일반집회나 종교집회를 제한 하려한다면, 특히 법률로써 제한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과, 모든 집회나 종교에 대한 제한이 동일시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헌법 정신의 형평성이나 공정성, 객관적 재한 사유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마구잡이식 제한이나 특정 세력에 대한 제한은 결국 탄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치 이 정권과 해당 지자체에 찍힌 일반집회나, 종교집회만을 선별하듯이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물론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작심하고 하나씩 따져 보겠다. 먼저 광장집회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 등을 금지한 조치를 어긴 혐의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 및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자유대한호국단, 태극기국민평의회, 민중민주당은 종로경찰서에, 미디어워치 독자모임과 미션310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전광훈 목사와 나를 포함해 약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고발당해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22일과 23일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단계’였고 불과 며칠 전에는 문재인이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었다.

문재인은 2월 13일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국내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 단계로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때는 이미 22일과 23일 집회가 허가된 상태였다.

아다시피 경계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등으로 방역 및 감시 강화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26일경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했다. 위기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때문에 범정부적 총력 대응과 필요시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토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광화문 집회는 22일과 23일 경계 단계서는 진행이 됐고, 29일 집회는 위기단계로 격상돼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원순은 경계 단계의 집회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고발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박원순은 우파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거나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먼저 박원순은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부터 3월 초 살인죄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단체들은 박원순에 대해 ‘중국의 고통과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은 중국의 고통을 나누다 피해를 입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서울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중국발 입국금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3월5일 현재 6000여명 이상의 국내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90개국 이상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게 하고 무고한 30명 이상의 국민을 사망케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단체들은 또 ‘심지어 수시로 언론에 나타나 감염학회, 대한의사회 등의 전문가들의 중국발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진단에 대해 오히려 “중국 관광객유치 의해 중국 방문하겠다”다는 등 우한 코로나의 대응을 실패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했다.

또 다른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도 최근 박원순을 형법 250조 살인죄, 형법 122조 직뮤유기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2조 위반,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및 형법 283조 협박죄에 해당된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형법 122조 직뮤유기죄의 경우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서 나이트 클럽, 전철 운행, 실내 예배, 중국인의 대량 서울 유입을 적극 권장하고 방치하여 우한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가적으로 창궐하게 하는 직무유기를 청와대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2조 위반, 형법123조 직권남용죄 및 형법 283조 협박죄의 경우는 박원순이 2월 22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와 2월23일 오전11시-오후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집회와 예배 현장에 난입하여 마이크를 잡고 불법집회, 형사처벌 운운하며 허가된 집회를 방해하고 집회와 예배 참가자들을 해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협박하는 집회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집회 방해 행위 후 집회를 방해하는 스피커를 집회 시간 내내 틀어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평화적 집회 참가자를 직권을 남용하여 집회를 하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런 걸 보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것이다. 박원순이 22일과 23일 광화문 집회를 고발하려면 그에 앞서 먼저 이날 집회에 대해 경찰에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어야 하고, 정부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요구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인데, 하위법인 감염병 관리법으로 헌법을 무시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원순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종로경찰서장은 집회를 취소하지 않고 허가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원순이 광화문 집회를 감염병 관리법으로 처벌을 요구하려면, 집회 자체가 불법이어야 하는 것인데 종로경찰서는 경계 단계여서 집회를 허가했고, 허가된 집회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보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집회를 방해하거나 고발이 먼저가 아니라 경찰 측에 먼저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경찰이 집회를 취소하면 못하는 것 아니는가. 그러나 경찰도 경계 단계에서는 함부로 취소를 할 수 없었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위기 단계서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얼마든지 실외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다.

그러나 박원순의 고발에는 모순점이 많다. 만약 박원순의 논리대로 감염병 관리법으로 광화문 광장집회 고발을 하려면 참석자 모두가 해당돼야 하고, 특히 그날 함께 있었던 경찰은 물론 광화문 광장에 나타난 박원순까지도 해당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은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등을 처벌하는 집시법과는 전혀 다른 법임에도 박원순은 집행부, 연사, 사회자 등만 골라서 고발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법은 해당 장소에 참여한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런 고발은 탄압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는 박원순과 문재인은 감염병 관리법으로 고발을 당해도 5천만번은 당해야 한다.

왜냐 하면 광화문 집회나 종교집회를 못하게 하면서, 정작 5천만 국민들을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집 밖으로 마스크 하나 사려고 몰려나오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들끓는 클럽은 단속도 안 한다.

생각해보라,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으면 나오는 국민들도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감염병 관리일 텐데, 방역 정책실패와 마스크 관리 잘못으로 모든 국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 마스크 사러 나온 사람들 줄 서 있는 것 보라, 그 속에 확진자가 있는지, 무증상 감염자가 있는지 누가 압니까. 문재인과 박원순이 알아보려고는 했는가.

잘 보라, 광화문 광장 전광훈 목사 잡으려다 다른 곳 관리 제대로 못 해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나왔고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았나.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서 감염자 한 명이라도 나왔나. 박원순 정신 차려야 한다.

그런데 난 데 없는 서울 성북구 21개 시민사회단체라는 곳에서 전광훈 목사 교회가 있는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를 강제중지해달라는 진정을 냈다고 한다.

내가 성북구에 사는데 성북구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도대체 어떤 단체들인가. 이자들이 성북시민사회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지금이 심각단계인데 연석회의는 왜 하는가.

박원순의 거리 제한 두기 동참해야지 모여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강제중지해달라는 것 웃기지 않는가.

성북구 21개 시민사회단체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관내 클럽이나 콜라텍, 지하철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서 방역 봉사활동이나 하기 바란다. 아무리 좌파 동네라지만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 이거 누가 시켰는가.

그리고 전광훈 목사 진단서 보니까 건강상태가 심각하던데, 전 목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까지 구속시켜 놓고 있는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조국도 불구속하고, 울산선거 부정사건 의혹의 권력 실세들도 모두 불구속인데! 정말 너무 한 것 아닌가. 당장 석방해야 한다. 그래야 법의 형평성이 맞다.

결국은 뭔가. 전광훈 목사를 구속시키고, 우한 폐렴을 통해 태극기 집회를 못 하게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 아닌가. 자꾸 이런 꼼수 부리면 애국 국민들이 가만 있겠는가.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독재 바이러스, 공산 바이러스 잡으러 몰려나갈 수도 있음을 경고해둔다.

그리고 툭하면 우한폐렴 잘 대처했다고 좌화자찬인데 문재인과 박원순은 한 가지는 알길 바란다. 방역은 정부가, 치료는 의료진이 하는 것이다.

감염자 숫자가 많은 건 정부의 방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망자가 적은 건 의료진과 의술이 뛰어난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마치 방역을 잘한 것으로 우기고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것은 전 국민에게 직무유기로 고발당할 일이다.

마지막으로 우한 폐렴을 그렇게 잘 잡고 있다면 당장 위기경보 단계를 낮추라,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러다 다 거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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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짜요!중국짜요! 2020-03-18 22:28:58
진짜한심한 박원숭 사람같지도않은게 시장으로 앉아있으니 넌 이번에 끝나써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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